1. 2022학년도 제 1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에서는
			    학사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학 및 복학은 재학생 충원율 유지에 영향을 주며, 향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휴학 및 복학예정인 학생들이 지도교수님의 학사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1) 휴학(휴학연기): 2022. 2. 14.(월) ~ 2. 28.(월)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르며, 
			         학과에서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 필요 
			    2) 복학: 2022. 2. 3.(목) ~ 2. 28.(월) 16시 까지
			  나.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다.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 구분 | 신청 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결과입력 > 상담구분'휴학상담'선택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 상담대상자' 선택 > 상담결과입력 > 저장  ※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취소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 처리    하도록 반드시 안내 |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육아복학 |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 창업복학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2-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