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1-09
작성자 안대원
조회수 2805
1. 관련: 취업지원부-2079 (2021.11.08)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섭외 및 학생 모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1. 11. 15.(월) ~ 12. 03. (금) 다. 기관 신청기간: 2021. 11. 08.(월) ~ 11. 26. (금) 라. 실습기간: 2021학년도 동계 방학 4주 또는 8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
붙임 2021학년도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 실습 학생 실시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