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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2018-겨울 계절수업 학점교류(광주여자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신청안내

등록일 2018-11-16 작성자 윤수원 조회수 2793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18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일

교류대학명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마감일

광주여자대학교

2018. 12. 24.() ~ 2019. 1. 29.()

2018. 11. 21.() 17:00 까지

계명대학교

2019. 1. 2.() ~ 1. 23.()

2018. 12. 3.() 17:00 까지

대구한의대학교

2018. 12. 26.() ~ 2019. 1. 16.()

2018. 11. 19.() 17:00 까지

2. 신청자격: 2018-2학기 기준 2학기부터 7학기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다. .복수전공학점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 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라. 교양교과목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인문교양대학 확인을 받아야 함.

  . 교직과목 신청 불가

  바.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아.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

2.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대학별 각 1. .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