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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8-06-05 작성자 김다애 조회수 3197

1. 학관사관(ROTC)후보생 이란?

ROTC제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1961년도에 장차 군이나 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군사관 제도는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대학생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중 리더십과 관리 훈련을 받고 3,4학년 동안 방학을 이용해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2년4개월(28개월) 동안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장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인원
기간 3~4월 45~50명
원서교부/접수장소 학생중앙군사학교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원서 관련 서류제출 학군단

지원자격

  • 1차 선발 : 필기고사 300점, 대학1학년 성적 200점, 체력검정 300점, 면접200점, 신체검사(합/불)
  • · 3학년 진학이 가능하고 2년 안으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

  • 임관년도 기준 만 20세~27세까지의 남자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 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각 군 사관학교/장교 후보생 과정에서 중도포기 및 퇴교된 자

  • 대학 1학년 성적이 “C”학점 이하 또는 신청학점의 80%를 미취득한 자는 지원불가
  • 선발기준

  • 1차선발 : 필기고사 300점, 대학1학년 성적 200점, 체력검정 300점, 면접200점, 신체검사(합/불)
  • 최종선발 : 인성검사, 신원조회 결과를 포함 종합 심의 후 종합선발
  • 신체조건
  • 신체조건
    신장 체중 신체검사
    161cm ~ 195cm 46kg~119kg 근 시 : -8.75D이하,
    난 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2.75D이하,
    원 시 : +3.75D이하,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이하
    (최대교정시력:좌안 0.6, 우안0.7이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1차 (지원서 제출시) 2차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지원서 및 서약서 1부(학생중앙군사학교 소정양식)
    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확인용) 1부
    컬러 사진 4매(4×5㎝ 탈모 상반신)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기본증명서 2부-보호자포함(세대 분리 시 보호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 추가 제출)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국가 육공/장기근속자제, 특기자/국위 선양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증빙서류(원본)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에 국비 취학 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 주택 특별 분양(군인공제회, 국민주택 : 장기 복무자)

    · 휴가 및 출장 시 휴양시설 이용

    · 군 자녀 교육비 지원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전역 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 복지혜택

  • 생활필수품 염가로 구입 :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 알뜰 생활 도움
  • 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 기타 업무 시 염가로 이용 가능(서울, 부산, 대전, 제주, 설악, 용인, 지리산, 양평 등)
  • 기혼자 : 군 숙소 지원 해외여행
  • 활성화 : 사적업무 해외여행 가능
  • 가족의료보험 혜택 : 가족질병 발생 시 진료비 보험 혜택
  • 복무

  • 3, 4학년(2년간) 후보생 생활
  • 복무기간 : 장교로 임관후 2년 4개월
  • 장기복무 지원시 혜택

  • 의무복무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복지혜택
  • 군인자녀 학비 지원
  • 전역 전 직업교육
  • 군사연구활동 사업에 종사
  • 모범 장교 산업시찰
  •  

    2. 군장학생 제도란?

    전국의 대학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재학 중 학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학군 또는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인원
    전반기(3년제) 매년 3~4월 10~25명(전·후반기)
    후반기(4년제) 매학년 9~10월

    지원자격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및 동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관년도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자
  • 4년제 대학 중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151개 대학) 1·2학년 재학생
  • · 5년제학과/복수전공자 등은 3학년도 지원가능

  • 대학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학년) : 1학년 학기별 평균성적이 C학점 이상자

  • 친권자의 동의서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휴학 중이 아닌 자
  • 결격사유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해당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자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초과하는 자

    · 품행, 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자

    · 각 군 사관학교/장교 후보생 과정에서 중도포기 및 퇴교된 자

    · 1학년 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2.0) 미만자(4.5만점 기준)

    선발기준

    선발기준
    구분 필기 성적 페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세부기준 지적능력평가
    자질 및 상황판단 능력평가
    수능고사 성적대학
    1학년 1학기 성적
    해당 등급을 기록
    1.5km불합자 자동탈락
    장교자질
    여부판단
    1, 2, 3급
    합 격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원시 구비서류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대입 수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수능미실시자 : 대학교 입학처 수능 미반영 증명서류 제출)
    - (수능 실시자 : 한국교육평가원 수능성적 증명서 제출)
    - 복무연장 지원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2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첨부)
    - 기본증명서 2부
    - 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2부 고교학생 종합생활기록부 1부
    - 면접평가 관련서류 각 1부
    - 보증보험 가입서류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컬러 사진(4×5㎝) 4매
    - 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장학금 수혜 증명서
    - 통장사본(지원자 본인명의)

    특전

  • 국내·외 민간 대학원 석·박사 위탁기회 부여(장기 복무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복무자)
  •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채용
  • 가전제품 생활 필수품 등 면세품 구입
  • 주택 특별 분양(군인공제회, 국민주택 : 장기 복무자)
  • 휴가 및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 군 자녀 교육비 지원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 복무(의무복무 3년 + 장학금수혜기간)

  • 학사사관 후보생 자동 입단
  • 3사관 학교에서 양성 교육
  • 4년제 장학생 : 7년 복무(의무3년+추가4년)
  • 3년제 장학생 : 6년 복무(의무3년+추가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