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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휴학 및 복학 안내

등록일 2018-06-05 작성자 김도윤 조회수 3715

 

1. 군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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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휴학 사유: 현역, 공인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휴학기간: 군복무기간

- 휴학원서 제출기간: 입영 7일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 일반 휴학중 자가 군 입대를 할 경우 반드시 군입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함

 

***-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이내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와 군복무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복무 요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군입대시 학적 들어가서 군재대 신청을 해야함

****- 군재대 학기 가능 학기 조회 들어가서 날짜에 맞춰서야함

 

 

 

2. 군입휴학자의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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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학기간: 제대 후 매학기 복학기간 내 복학

  (전역일자를 기준으로 전역일자 학기 제외하고 두 개 학기 이내에 반드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기)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류 이후인 자는 학기 초 30일 이내

 

 

3. 군입휴학자의 전역일 이전 복학

- 군입대한 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학기초 30일 초과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이라도 복학(전역예정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사 등 첨부)할 수 있다.

- 다만, 전역일이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3선 이전이어야 한다.

 

 

4. 군입휴학 연기
-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이내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와 군복무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복무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 자는 군입대 휴학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군입대휴학 만료 시에는 일반휴학으로 연기(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제대증명서 사본 첨부) 신청을 할 수 있다.

 

 

4.성적인정
- 군입휴학자 중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시험성적, 출석률, 예·복습, 과제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당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인정 대상(예정)자는 휴학원서와 함께 ‘성적확인표’를 인쇄 후 담당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5. 군입 휴학 취

-일반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입휴학취소: 귀가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