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변경 안내
.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대상 최소 기준
가. 각 학과(부), 학년, 주·야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일 이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 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입학 첫 학기는 예외)
나. 학업성적 석차는 평균평점,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합계가 많은 자, 수강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함
다. 전과한 자는 당해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제외, 차순위자 선발
라.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추가 선발은 재학생 등록기간 전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을 포기한 자의 학과(부)/학년을 대상으로 함
마.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다만,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변경 사항
가. 등급별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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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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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금액  | 
 등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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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수업료 전액  | 
 A등급  | 
 수업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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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 
 수업료 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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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 
 수업료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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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 
 수업료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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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 
 수업료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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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 
 수업료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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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수업료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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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500,000원  | ||
 
나. 공인영어시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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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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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입학일 이후 응시한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소지자  | 
※단, 외부 공인시험 소지자일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자기계발]에서 성적 입력 후 승인요청(발송)처리 후 성적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업지원팀(제2학생회관) 방문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종 등재됨!
 
다.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1) 2018-1학기부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단, 1학기는 시범운영으로 인해 일부 미신청자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으나, 2018-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는 구제신청서를 받지 않으니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6월 15일(금) 17시까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3)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3. 유의사항 안내
가. 2018-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2018-1학기 중간·기말 성적 적용)
나. 2018년 7-8월 선발 및 장학생 열람기간 공지 예정
다. [종합정보시스템-자기계발]에 입학일 이후 공인영어시험(교내 모의영어시험 포함) 성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반드시 7월 7일까지 준비 바람
라.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