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1.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17. 08. 11.(금) ~ 08. 30.(수)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16주이상 (64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2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20주이상 (80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5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
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 | ||||
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만 제출하면 됨. |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7 하계방학)부터 가능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6주(64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1. 18 이전 |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
20주(800시간이상) |
2017. 09. 01 이후 |
2018. 02. 15 이전 |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17. 09. 11 ~ 2017. 12. 31.)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