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7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등록일 2017-08-10 작성자 김헌정 조회수 2783

1.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

.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17. 08. 11.() ~ 08. 30.()까지

.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실습요건

1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16이상

(640시간이상)

전공선택

12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20이상

(800시간이상)

전공선택

15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4),(5)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제출하면 됨.

 

3. 실습기간

. 학기제 현장실습은 16(640시간) 20(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7 하계방학)부터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640시간이상)

2017. 09. 01 이후

2018. 01. 18 이전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20(800시간이상)

2017. 09. 01 이후

2018. 02. 15 이전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17. 09. 11 ~ 2017. 12. 31.)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 96만원(2017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